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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을 WTO에 제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8-2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07
• 2018년 6월 1일, 유럽연합(EU)은 TRIPS 협정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협정들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 (개요) EU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에게 기업 자신이 어렵게 획득한 지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요는 WTO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약속한 국제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번 EU와 중국의 충돌은 미국과 중국이 얼마 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같은 양상을 지닌 채 발생한 것임
  ∙ EU에게 있어 중국은 가장 큰 수입국이며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연평균 무역액은 12억 달러 이상임

- (배경) 이번 충돌의 배경이 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5월 29일,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내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상호간의 관세 부과는 더 이상 없음을 양국이 발표한지 10일 만에 발생한 일임
  ∙ 또한 미국은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표준특허에 관한 권리’를 부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8년 3월에 중국을 WTO에 제소하였는데, 동 제소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EU의 WTO 제소사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유럽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의 소유권 내지 기술 사용권을 중국 국내기업에게 이전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유 시장 기반 조건들을 가지고 기술이전에 관한 협상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 기업들로부터 박탈했다고 주장함
  ∙ 또한 중국 정부는 외국 지식재산권자를 차별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중국 내에서 보호하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중국 정부의 태도는 중국이 WTO를 통해 부담하는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중국의 기술 수출입 행정 관련 규정과 중외합자 벤처에 관한 시행령이 외국 기업을 자국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고 외국 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과 같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WTO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함

- (기타의견) 6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번 사안에 관하여 EU는 WTO에게 배심원을 통한 평결을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