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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 간 협력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 한류 보호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2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07
• 2018년 5월 29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베트남의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국과 지재권 협력과 보호에 관한 MOU 통합 체결식을 개최함

- (개요) 김태만 특허청 차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차장급이 참석한 동 체결식에서는 총 세 개의 한-베트남 지재권 협력 MOU가 체결됨

- (주요내용) 동 체결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단속 등 지재권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및 밀수방지조사국과는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협력 MOU」를 각기 체결함
  ∙ 이번 MOU에는 베트남의 지재권 단속기관들과 한국 특허청이 함께 ‘IP 보호 협의회’를 발족시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조상품 정보 등 지재권 단속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두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또한, 한국과 베트남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와 특허행정 정보화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략적 지재권 행정협력 MOU’를 체결함
  ∙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는 1국에서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은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이 1국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특허를 한국 특허청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양 기관은 준비 작업을 거쳐 2019년 6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함

- (관련의견)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체결식은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과의 지재권 협력이 한 단계 더 진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획득하고, 확보된 권리를 보호받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MOU 통합 체결의 의미를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