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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연장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2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14
• 2018년 5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과 디자인법 개정을 발표함

- (배경) 2018년 2월 27일에 결정된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1)이 5월 23일에 가결·성립함에 따라 특허법 제30조, 디자인법 제4조의 규정이 개정됨

-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과 디자인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이며,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 고안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도 1년으로 연장됨
  (1) 관련 규정 개정
    ∙ 특허법 제30조 개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심사 기준과 심사 핸드북,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위한 출원인 안내서 및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관한 Q&A집에 대해서도 내용을 개정하여 공개할 예정임
    ∙ 디자인법 제4조 개정에 따라 디자인 심사 기준과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관한 Q&A집에 대해서도 내용을 개정하여 공개할 예정임

  (2) 적용 일자
    ∙ 동 개정은 2018년 6월 9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 적용되지만, 2017년 12월 8일까지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24&po_no=1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