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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아 의회, 통합특허법원협정에 관한 잠정적용의정서 비준을 위한 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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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bristowsup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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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불가리아 의회 |
| 통권 | 2018-24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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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6일, 불가리아 의회는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 Agreement)에 관한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n Provisional Application, PPA)1) 비준을 위한 국내 법안 통과에 관하여 발표함
- (배경) 통합특허법원(UPC)은 특허 전담 법원으로 단일특허와 유럽 특허청(EPO)로부터 허여된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에 관한 전문 법원이 될 것이며 UPC PPA 비준과 관련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4월 8일, 불가리아는 UPC Agreement를 비준함 ∙ 2017년 9월 11일, 불가리아는 UPC Agreement에 관한 PPA에 서명함 ∙ 2018년 5월 21일, 관련 법안이 불가리아 의회에 제출됨 - (주요내용) 불가리아의 동 의정서 비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절차들이 남아있음 ∙ 불가리아 입법 절차에 따르면, 법안 채택을 위해선 의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와 투표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두 번의 회기를 통해 위 절차들이 이루어짐 ∙ 첫 번째 논의과정에서 입법안에 관한 수정 요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절차적 요건인 두 차례의 투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관련 공포에 관한 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관보 개시를 통해 공포됨 1) 통합특허법원협정이 실질적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발효되었다는 가정 속에서 잠정적으로 제도의 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정서로 실질적인 변화에 앞서 새로운 제도를 적용·운용함으로써 과도기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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