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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다수의 LED 제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2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07
• 2018년 5월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LED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Ultravision Technologies社(이하 UT社)가 아래 표의 LED 제조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4월 16일, UT社는 미국의 Absen社, 중국의 CreateLED Electronics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UT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Ultravision Technologie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미국(21) Absen社, AOTO Electronics(US)社, Barco社, Cirrus Systems社, CreateLED USA社, Elation Lighting社, General Link International社, GLIC LED Displays社, Liantronics社, MRLED社, Prismaflex USA社, Sansi North America社, Unilumin LED Technology社, Yaham LED USA社, Formetco社, Leyard American社, NanoLumens社, Panasonic(US)社, NEC Display Solutions of America社, Vanguard LED Displays社, GoVision社
중국(12) Absen Optoelectronic社, AOTO Electronic社, CreateLED Electronics社, Liantronic社, Glux Visual Effects Tech社, LEDman Optoelectronics社, Mary Photoelectricity社, Sansi Electronic Engineering社, Spectrum Technology社, Leyard Optoelectronic社, Unilumin Group社, Yaham Optoelectronics社
기타(7) 벨기에 Barco NV社, 영국 DigiLED社, 홍콩 Lighthouse Technologies社, 홍콩 Rocketsign社, 프랑스 Prismaflex International社, 일본 NEC Display Solutions社, 일본 Panasonic社

  ∙ ITC는 UT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LED 디스플레이 모듈·패널 및 구성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관련의견)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