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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다수의 LED 제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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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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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 통권 | 2018-23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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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LED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Ultravision Technologies社(이하 UT社)가 아래 표의 LED 제조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4월 16일, UT社는 미국의 Absen社, 중국의 CreateLED Electronics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UT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ITC는 UT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LED 디스플레이 모듈·패널 및 구성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관련의견)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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