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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PWatchdog, Nike社가 Puma社를 상태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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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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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IPWatchdog | ||||
| 통권 | 2018-23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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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5일, 미국 지식재산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 IPWatchdog은 미국의 운동화 및 운동복 제조기업인 Nike社가 독일의 신발 제조기업인 Puma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 (개요) Nike社는 자사가 보유한 Flyknit, Air, 미끄럼 방지 밑창(Cleat)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Puma社가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밝힘 ∙ Flyknit는 밑창 윗부분을 만드는 소재로, 매우 가볍고 양말처럼 이음새가 거의 없도록 운동화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섬유기술이고, Air기술은 신발의 무게를 줄이고 쿠션 착용감을 주는 기술이며, Cleat 기술은 축구화 등에 사용되는 미끄럼 방지 기술임 - (주요내용) Nike社는 Puma社가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uma社가 Nike社의 Flyknit와 관련하여 보유한 약 300개의 특허 중 4건의 특허(US7637032B2, US8266749B2, US9078488B1, US9375046B2)에 대하여, Nike社는 Puma社의 IGNITE Proknit 신발라인이 해당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Puma社의 Jamming 신발라인은 Nike社의 신발의 무게를 줄이고 쿠션 착용감을 주는 Air기술 (US7401420B2)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Puma社는 Nike社의 축구화에 이용되는 Cleat 기술(US6973746B2, US9314065B2)에 대하여, Nike社는 Puma社의 evo SPEED제품, ONE 18.1 Syn FG제품 등이 해당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기타내용) Nike社는 과거에 Puma社에게 특허침해통지를 하였는데도 시장에 새로운 침해 제품을 출시한 것은 Puma社의 고의적 침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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