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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rump 대통령,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인 미국 체류 비자기간 제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Trump 대통령
통권  2018-2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14
• 2018년 5월 30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국인 미국 체류 비자기간을 제한하겠다고 bloomberg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18년 3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Section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1)하며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강제 이전과 관련하여 Section 301조 조치에 따라 약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후 5월 18~19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6월 2~3일에 예정된 3차 무역협상은 결렬됨

- (주요내용) 미국 Trump 대통령은 중국 시민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줄여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조치는 중국과 3차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나온 조치로, 미국 Trump 대통령은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라고 언급함
  ∙ 미국 내의 중국인 대학원생이 로봇 공학, 항공 및 하이테크 제조분야를 공부할 경우 비자의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할 계획이라 설명함
  ∙ 또한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목록에 있는 회사의 연구자 또는 관리자로 일하게 된다면 미국의 기관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자 신청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관련의견) 상무부는 동 조치는 작년 12월 미국 Trump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안보전략 중 학생, 회사직원 등과 같은 비전통적 정보수집가(non-traditional intelligence collectors)들에 의해 경제적 자원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함
  ∙ 동 조치는 중국인의 미국 체류 비자기간을 제한할 뿐, 비자신청 절차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