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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과학기술부, ‘기술시장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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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most.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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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과학기술부 |
| 통권 | 2018-24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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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8일, 중국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는 ‘기술시장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技术市场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개요) 기술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 이전체제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자본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동 의견을 제정하고 각 지역 과학기술청(위원회, 국) 및 국무원 과학기술 유관부처에 하달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기술시장 발전목표, 분류 최적화, 서비스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기술시장 발전의 전체요구 명확화 ∙ 개혁 심화, 환경 최적화, 행위 규범화, 관리감독 강화, 기술거래 네트워크 구축, 제도 환경 최적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융합 발전을 촉진 ∙ 2020년까지 높은 수준의 전문화 기술이전기구 20개, 시장화·사회화 기술이전기구 600개, 허브(hub)형 기술거래시장 3~5개를 설립하고, 기술경영인, 기술중개인 1만 명을 양성하며, 전국 기술계약 거래액 2조 위안 이상을 달성 ∙ 2025년까지 현대화 산업체계 발전에 대한 기술시장의 촉진기능을 현저히 강화하고, 국가 혁신능력 향상 및 혁신형 국가 반열에 진입하기 위한 지지역량 강화 (2) 기술시장 분류 최적화 ∙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기술거래시장과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 등 산업별 기술거래시장의 발전을 추진하고 전문화된 대중창업공간 등 혁신창업 서비스 매체의 역할을 발휘하여 전문화된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 ∙ 국가 군민(军民) 양용(兩用) 기술거래센터를 개발하고 군민 양용(兩用) 기술·성과·지식재산권의 양방향 전환을 추진 (3) 기술거래시장의 서비스기능 및 발전수준 향상 ∙ 과학연구기관, 기업, 투자자, 기술시장 서비스기관 등의 주체에 대해 기술거래 쌍방을 위한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기술평가, 중국식 인큐베이팅 등 종합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형 기술거래시장 허브를 조성 ∙ 기술 무형자산의 상장, 공개경매, 매매정보 공시제도를 완비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시장화 가격결정체제를 보급하며, 과학기술 성과 평가체계를 완비 (4) 기술시장 서비스모델 혁신 ∙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신형 기술거래시장과 서비스기관을 발전시키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진기술을 응용하며, 기술 검색, 기술 평가, 기술 가격결정 등 서비스를 제공 ∙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를 발전시키고 지식재산권 담보물 처리체제를 완비하며, 지식재산권의 평가· 등기·위탁관리·유통 등의 서비스능력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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