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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 수권·확권 행정사건 심리 관련 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ourt.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8-2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14
• 2018년 6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특허 수권1)·확권2) 행정사건 심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1)(关于审理专利授权确权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一)’을 발표함

- (개요) 최근 특허 수권·확권 행정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조사연구 및 의견청취를 통해 사법해석3)의 성격인 동 규정의 초안(공개의견수렴고)을 작성하고,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공개적으로 대중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고자 함
  ∙ 동 규정은 특허 수권·확권 행정사건의 정확한 심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등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제정됨

- (주요내용) 동 규정은 특허 수권·확권 행정사건의 심리범위, 청구항 해석, 수권·확권 법률의 적용, 판결방식, 증거규칙 등을 포함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특허 수권·확권 행정사건의 범위는 원고의 소송청구 및 소송이유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특허복심위원회의 인정에 명확한 부당성이 존재하지만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의견 진술 후 해당 사유에 대해 재판할 수 있음
  ∙ (제3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특허 수권 행정사건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이해하는 통상의 청구항 용어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허 확권 행정사건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및 부도(附圖)에서 한정하는 청구항의 용어를 활용할 수 있음
  ∙ (제15조)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부도(附圖)의 보정에 대해 원래의 명세서, 부도(附圖),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히 기재하였거나 또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직접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보정이 특허법 제33조4)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해야 함
  ∙ (제32조) 이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0조5)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 중 일부 오류를 취소 판결할 수 있음
    ⅰ) 청구범위 중 일부 청구항의 오류에 대해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정확한 경우
    ⅱ) 특허법 제31조 제2항6)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디자인 출원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정확한 경우
 

1) ‘특허 수권 행정사건’은 특허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기관 특허복심위원회(专利复审委员会)가 내린 심판청구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한 사건을 의미함.
2) ‘특허 확권 행정사건’은 특허권자 또는 무효선고 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무효선고청구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한 사건을 의미함.
3) 최고인민법원은 각급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하고 심판과정에서 법률 적용에 관해 해석하며,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은 법적 효력을 지님.
4)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류에 대해 보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서류의 보정은 원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디자인 출원서류의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5) 행정행위가 주요 증거의 부족, 법률적용의 오류, 법정 절차의 위반, 직권 초월 또는 남용, 부당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취소 또는 부분 취소 판결하고, 피고에게 새로운 행정행위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음.
6) 하나의 디자인 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한정해야 함. 동일한 물품의 2개 이상의 유사디자인 또는 동일한 분류로서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개 이상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