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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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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의 분할출원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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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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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24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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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의 분할출원 요건을 강화하는 상표법 개정을 발표함
- (배경) 2018년 2월 27일에 결정된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1)이 5월 23일에 가결·성립함에 따라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 - (개요)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분할출원을 할 경우, 새로운 출원의 출원일이 원상표출원의 출원일에 소급하는 효과가 생김 ∙ 이러한 분할출원의 효과를 감안하면,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원상표출원의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요내용) 상표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분할출원의 요건에 원상표출원의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추가하여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일이 원상표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지 않게 개정됨 (1) 분할출원 요건 ∙ 원상표출원이 심사, 심판 또는 재심 중 ∙ 분할출원이 원상표출원 상표와 동일 ∙ 분할출원에 관한 지정 상품·서비스가 분할출원 직전의 원상표출원에 관한 지정 상품·서비스의 일부 ∙ 분할출원에 관한 지정 상품·서비스가 분할출원과 동시에 절차 보정서에 의해 원상표출원에서 삭제 ∙ 원상표출원의 출원 수수료가 납부(신규 요건) (2) 적용 일자 ∙ 동 개정은 2018년 6월 9일 이후의 신청한 분할출원에 적용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24&po_no=17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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