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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의 분할출원 요건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2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14
• 2018년 5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의 분할출원 요건을 강화하는 상표법 개정을 발표함

- (배경) 2018년 2월 27일에 결정된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1)이 5월 23일에 가결·성립함에 따라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

- (개요)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분할출원을 할 경우, 새로운 출원의 출원일이 원상표출원의 출원일에 소급하는 효과가 생김
  ∙ 이러한 분할출원의 효과를 감안하면,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원상표출원의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요내용) 상표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분할출원의 요건에 원상표출원의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추가하여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일이 원상표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지 않게 개정됨
  (1) 분할출원 요건
    ∙ 원상표출원이 심사, 심판 또는 재심 중
    ∙ 분할출원이 원상표출원 상표와 동일
    ∙ 분할출원에 관한 지정 상품·서비스가 분할출원 직전의 원상표출원에 관한 지정 상품·서비스의 일부
    ∙ 분할출원에 관한 지정 상품·서비스가 분할출원과 동시에 절차 보정서에 의해 원상표출원에서 삭제
    ∙ 원상표출원의 출원 수수료가 납부(신규 요건)

  (2) 적용 일자
    ∙ 동 개정은 2018년 6월 9일 이후의 신청한 분할출원에 적용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24&po_no=1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