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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 표시 업무 이관 이후 최초로 지리적 표시 출원 공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2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21
• 2018년 6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리적 표시 업무가 SIPO로 이관된 이후 최초로 지리적 표시 출원을 접수받아 관련 정보를 공시함

- (배경) 국무원 기구 개혁에 의해 이전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하던 상표 관련 업무를 SIPO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리적 표시 관련 업무도 SIPO에서 수행하게 됨
  ∙ 동 기구 개혁에 의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폐지되고,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시장 관리감독 업무와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함

- (주요내용) SIPO는 국무원 기구 개혁 이후 처음으로 10개의 지리적 표시 출원을 접수받았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접수된 지리적 표시는 신탕 대추(行唐大枣), 난링 대미(南陵大米), 롄쟝 다시마(连江海带), 미뤄 쫑즈(汨罗粽子), 쉬푸 야오차(溆浦瑶茶), 즈진 춘 단귤(紫金春甜桔), 신청 찰옥수수(忻城糯玉米), 더위안 마늘(德源大蒜), 즈윈 춘차(紫云春茶), 치에모 홍대추(且末红枣)의 10개임
  ∙ 상기 10개의 지리적 표시는 허베이성, 안후이성, 후난성, 광동성 등 지역의 원산지 지리적 표시 행정기관에서 초보심사를 거쳐 추천한 것임

- (관련정보) 중국은 1996년에 원산지 지리적 표시 상품 관련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점차 보호규모를 확대해왔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중국 특색을 가진 고유의 보호제도를 구축해옴
  ∙ 현재까지 보호되고 있는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은 2,359개로 국내에 2,298개, 해외에 61개를 보유하고 있음
  ∙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범구 24개를 지정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 전용 사용기업 8,091개가 승인되었으며 관련 생산액은 약 1조 위안으로, 동 기업은 민족 브랜드 보호, 전통문화 전승, 특색산업 발전, 빈민구제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