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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안내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8-2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21
• 2018년 6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조기 방지 및 해결을 목적으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안내서(標準必須特許のライセンス交渉に関する手引き)’를 발간하였다고 발표함1)2)

- (배경 및 목적) 동 안내서는 무선통신 분야 등의 표준 규격 실시에 필요한 특허인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협상에 대한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협상을 촉진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발간됨
  ∙ 2017년 9월 29일 ~ 11월 10일, 동 안내서의 책정을 위해 의견을 모집하였고, 이를 반영한 안내서 초안을 작성하여 2018년 3월 9일 ~ 4월 10일 의견 수렴을 실시함
  ∙ 기타 세계 가국의 정부기관과 일본 및 해외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와도 의견을 교환함

- (주요내용) 동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표준필수특허의 과제 및 배경
    ∙ (라이선싱 협상의 변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물인터넷의 보급으로 다양한 인프라 및 기기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됨에 따라 타 업종의 기업이 참여하여 무선통신에 관한 표준 규격의 실시에 필요한 SEP 라이선스 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안내서의 목적) SEP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일본 및 해외의 판례 축적, 세계 각국의 행정기관의 지침 수립 및 정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상술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2) 안내서의 내용 및 활용
    ∙ 동 안내서는 FRAND3) 선언한 SEP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명이 규범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 장래의 사법부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 일본 및 해외 판례와 각국의 판단, 라이선스 실무 등의 동향을 근거로 라이선싱 협상에 대한 논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함
    ∙ 최근 판례는 성실한 협상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SEP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당사자의 행동 여부가 중요하므로, 동 안내서는 ‘성실한 협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과 효율적인 협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함
    ∙ 실제 협상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동 안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SEP 라이선스 협상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 조언할 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동 안내서의 원문(일본어)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8/06/20180605003/20180605003-1.pdf
2) 동 안내서의 원문(영어)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8/06/20180605003/20180605003-2.pdf
3)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이란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것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아 한다는 원칙임. 이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경쟁사에 차별적인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