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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포함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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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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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금융위원회 |
| 통권 | 2018-25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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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함
- (배경)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로서 안정성이 낮고, 이를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실태이며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 수준이 낮음1) ∙ 이에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및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활용도 제고)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 ∙ (신기술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체계 마련)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 ∙ (신속·효율적인 회수 인프라 마련) 은행 자체매걱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시키며,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 ∙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을 추진 (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 (기업·상품·자산범위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현행 제조업 기업 한정에서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 (담보인정비율 자율화) 담보인정비율을 현행의 40%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3)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이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5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 (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 취급유인 제공 (4)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을 추진하여 회수 리스크 완화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DB를 구축하고,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 1)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 개 업체에 6,0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초기 실적의 1/3 수준(잔액 2,051억 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며 담보물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83.5%)되어 운영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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