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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다수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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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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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 통권 | 2018-25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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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통신용 집적회로 제조업체인 Broadcom社가 아래 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5월 7일, Broadcom社는 일본의 Toyota社, Panasonic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Broadcom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카메라 컨트롤러, GNSS1) 처리장치, 앞좌석 및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장치임 - (관련의견)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고도·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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