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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州 동부지방법원, KAIST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社에게 약 4억 달러의 배상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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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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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텍사스州 동부지방법원 |
| 통권 | 2018-25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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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6일, 미국 텍사스州 동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社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약 4억 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KAIST의 지식재산관리 회사인 KIP社는 삼성전자社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제품 등에 ‘핀펫(FinFET)’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2016년 11월 특허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함 ∙ 핀펫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하여 소자(전자 회로 등의 구성 요소가 되는 낱낱의 부품)의 구성을 입체구조로 만드는 미세공정 기술을 말함 ∙ 2001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종호 교수가 개발한 기술인 핀펫 기술은, 2003년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관련 특허는 KIP社가 관리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평결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텍사스州 동부지방법원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社가 KIP社의 핀펫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약 4억 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함 ∙ 인텔社는 KIP社에 약 900만 달러의 사용료를 내고 핀펫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 삼성전자社와 함께 기소된 Qualcomm社와 GlobalFoundries社도 KIP社가 관리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음 ∙ 평결을 확정하는 1심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社의 고의성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3배인 12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관련의견) KIP社는 삼성전자社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이종호 교수의 업적을 도용했다고 주장함 ∙ 삼성전자社는 해당 기술은 임직원 연구로 자체 개발한 것이며, KIP社의 기술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항소를 포함하여 합리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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