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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2018년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amr.saic.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통권  2018-2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21
• 2018년 6월 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유관기관1)과 공동으로 ‘2018년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검망행동) 방안(2018网络市场监管专项行动(网剑行动)方案)’을 발표함

- (개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8개 기관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검망행동’을 실시하여 권리침해 및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검망행동’ 기간에 유관기관은 권리침해 및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처리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관리감독체제를 수립할 계획임
  ∙ 상표권자 또는 소비자의 신고, 언론 보도 등에 근거하여 높은 지명도의 상표, 지리적 표시, 해외 상표, 라오즈하오(老字号)2) 등록상표를 위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것임

- (주요내용) 동 방안은 전체목표, 중점업무, 진행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1) 전체목표
    ∙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부처간 연석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터넷 시장 관리감독의 새로운 상황·임무·요구에 적응하며 관리감독 효율을 제고함
    ∙ 검망행동의 실시를 통해 인터넷 권리침해 및 위조, 신용도 조작, 허위 광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인터넷시장의 위법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며 인터넷 시장의 경쟁질서 및 소비환경을 개선함
  (2) 중점업무
    ∙ 인터넷 경영주체의 자격을 규범화하여 경영활동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웹사이트 등록, IP 주소,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권리침해 및 위조상품의 제조 및 인터넷 판매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특히 유아 이유식 등 주요 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위범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수출입 과정에서 권리침해 및 위조상품의 조사처리 수준을 강화함
    ∙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악의적 등록, 가장 매매, 허위 평가 등을 통해 타 경영자가 오인을 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인터넷 허위 홍보,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성능, 가격, 용도, 유효기간 등에 대한 정보 기재를 규범화하며, 허위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상품 설명, 상품 표준, 상품 가격표시 등을 엄격하게 금지함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공업정부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중앙인터넷안전 및 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우정국(邮政局).
2) ‘라오즈하오’는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 전통기업을 의미하며, 중국 상무부 산하 중화라오즈하오진흥발전위원회는 식품, 의류, 공예품 등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점포 혹은 브랜드 중에서 중국 문화에 대한 기여도, 대중 인지도, 품질을 고려하여 ‘중화라오즈하오’를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