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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위원회, ‘단일 추가보호증명’에 관한 연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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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bristowsup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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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위원회 |
| 통권 | 2018-2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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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4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단일 추가보호증명(Unitary SPC)’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개요) 동 조사는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1)에 관한 조사로 현존하는 SPC 관련 입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또는 EU 차원의 새로운 SPC제도를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행되었음 ∙ 현행 입법은 통합특허제도 수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단일 SPC’에 관하여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주요내용) 단일 추가보호증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 국가 특허 주무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법제 연구, 경제학적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2) ∙ 대다수의 응답자와 연구 결과는 긍정적이나 단일 SPC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 예를 들어 단일 SPC를 허여하는 기관, 지리적 효력범위, 언어 등에 관하여는 의견의 불일치를 보였음 ∙ 단일 SPC 허여기관에 관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였으나, 법제 연구에 따르면 국가 특허 주무기관에서 선출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일 SPC 심사 및 허여기관 설립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제 연구에 따르면, 단일 SPC 허여기관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관으로는 EU 법원 보다는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 UPC)이 이상적이라는 답변이 대다수였음 ∙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이 허여한 시판 승인(marketing authorisation, MA)과 같은 유형으로 단일 SPC가 운용될 수는 있지만, 개별 국가 의약품청이 허여한 MA에 따라 단일 SPC의 지리적 효력범위는 제한될 수 있음 ∙ 그러나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 MA를 취득하는 경우 다른 EU 회원국으로 단일 SPC의 효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1) 추가보호증명이란 의약품이나 식물보호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허가 절차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특허보호 기간에 손실을 입은 특허권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제도임. 특허보호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함. 2) a Summary of the replies to the public consultation on patent research exemptions and SPCs (설문조사): https://ec.europa.eu/info/consultations/public-consultation-supplementary-protection-certificates-spcs-and-patent-research-exemptions_en, a Study and annexes on the legal aspects of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in the EU (법제 연구): https://ec.europa.eu/docsroom/documents/29524, Study of the economic impact of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pharmaceutical incentives and rewards in Europe (경제학적 연구): https://ec.europa.eu/docsroom/documents/2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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