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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가 결합된 표장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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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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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법원 |
| 통권 | 2018-2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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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1일, 대법원은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을 선고함
- (사실관계) 동 사건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2012년 6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이하 원고)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상표 출원하였지만, 특허청(이하 피고)이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며 거절함 ∙ 2013년 10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년 12월, 특허심판원은 미국을 지칭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지정서비스업의 제공 주체 또는 업종이 결합된 것으로 새로운 관념 또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7월, 특허법원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학교의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7호1)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상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아니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판시내용)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1893년 설립된 이래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혁, 학생 수, 대학시설, 국내외에서 알려진 정도, 인터넷 검색 등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판시함 ∙ 따라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이 기술적 표장인 ‘UNIVERSITY’과 결합해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함2) - (기타의견) 4명의 대법관의 별개의견3)과, 1명의 별개의견4)이 제시됨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2) 이는 2015년 1월, ‘서울대학교’라는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만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임. 3) 고영한·김창석·김신·조재연 등 4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AMERICAN’과 ‘UNIVERSITY’의 결합만으로 ‘본질적인 식별력’이 인정돼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4) 조희대 대법관도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했지만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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