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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러시아 월드컵 등 주요작품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리스트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cac.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판권국
통권  2018-2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28
• 2018년 6월 14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러시아 월드컵 관련 저작권을 포함한 ‘2018년도 제5차 주요작품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리스트’를 발표함

- (배경) 최근 중국의 방송 유관부처 등 관련 기관은 러시아 월드컵 관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고함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은 인터넷 TV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 월드컵을 실시간 방송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함
  ∙ 6월 5일, China media group(中央广播电视总台)1)도 러시아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성명을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협의에 의해 자사의 방송국이 중국 대륙 내에서 월드컵 중계권 및 해당 권리를 부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동 방송사는 허가 없이 중국 내에서 TV, 방송, 인터넷, 모바일 통신, IPTV, 어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통해 월드컵 경기를 생중계, 다운로드, 공공장소에서 방영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월드컵 관련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공언함

- (주요내용) 국가판권국은 러시아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등 11개의 작품을 ‘2018년도 제5차 주요작품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리스트’로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해당 작품과 관련하여 이하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허가 없이 동 리스트에 포함된 작품을 제공할 수 없음
  ∙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방식의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이용자가 동 리스트에 포함된 작품을 업로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
  ∙ 검색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앱스토어는 동 리스트에 포함된 작품의 저작권자가 권리침해 콘텐츠의 삭제 또는 권리침해 링크 삭제를 통지할 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 (월드컵 저작권 관련) 러시아 월드컵 저작권과 관련하여 중국 내 권리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명칭) 2018년 제21회 FIFA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 (권리자) FIFA, 중앙방송국
  ∙ (정보통신 전송권을 취득한 인터넷 서비스업체) 중앙(中央), 미구(咪咕), 요우쿠(优酷)
    ⅰ) 중앙: 2017년 11월 3일~2018년 12월 31일
    ⅱ) 미구: 2018년 5월 22일~2018년 12월 31일
    ⅲ) 요우쿠: 2018년 5월 29일~2018년 12월 31일
 

1) China Media Group은 중국의 국영 방송사로 중국중앙방송국(中国中央电视台, CCTV), 중앙인민방송국(中央人民广播电台, CNR), 중국국제방송국(中国国际广播电台, CRI)를 합병하여 설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