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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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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외자 유치를 통해 고품질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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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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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8-2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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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외자를 이용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积极有效利用外资推动经济高质量发展若干措施)’를 발표함
- (개요) 국무원은 외국기업 투자의 안정적인 확대를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동 조치를 수립하였으며,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시장진입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 ‘방관복(放管服)’1) 개혁을 심화하고 투자 편리화 수준 제고 ∙ 투자 촉진을 강화하고 투자유치의 품질 및 수준 제고 ∙ 투자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높은 표준의 투자환경 조성 ∙ 지역 개방구도를 최적화하고 외자 투자를 중서부 등 지역으로 유도 ∙ 국가급 개발구의 혁신을 추진하고 외자 이용의 주요 플랫폼 기능 강화 - (주요내용) 동 조치에서 국무원은 외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를 제시함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업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정 배상 상한을 확대 ∙ 권리 침해 및 위조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및 상표의 악의적 선등록, 부정경쟁, 특허권 침해 및 위조, 인터넷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 세계무역기구(WTO) 약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외국인 투자 과정 중 기술협약 조건으로 인민정부의 직원이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 ∙ 권리보호 지원과 분쟁 중재·조정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중재 시험업무를 수행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완비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기 조치는 중앙선전부, 최고인민법원,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 판공실(办公室), 사법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지식산권국이 직무에 따라 책임을 분담 1)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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