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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세 부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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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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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무부 |
| 통권 | 2018-2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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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관하여 중국의 입장을 표명함
- (배경) 2018년 6월 15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對중국 무역에 관한 성명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해당 상품에는 ‘중국제조 2025’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산업기술 관련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 6월 18일, 연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Trump 대통령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명령함 - (주요내용) 상무부 까오펑(高峰)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함 ∙ 미국은 관세 부과 수단을 남용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무역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역상대국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자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도 손해를 미칠 수 있어 이러한 행위는 인심을 얻을 수 없음 ∙ 미국이 지적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강제적 기술이전은 심각한 왜곡임 ∙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많은 외국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중국기업과 우호적인 기술 협력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시장 계약 행위로서, 외국기업은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모두가 알만한 충분한 보상을 얻음 - (중국의 관세 부과조치) 6월 22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티렌에 대해 6월 23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1) ∙ 중국 국내 스티렌 업계는 최근 한국, 대만, 미국산 스티렌의 수입이 급증하여 중국 산업에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 25일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함 ∙ 상무부는 동 조사 신청이 ‘반덤핑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6월 23일부터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최종 결정을 발표함 ∙ 관세 부과기간은 5년으로, 세율은 3.8%~55.7%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중국 상무부의 발표문을 참조: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6/20180602758068.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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