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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인공지능·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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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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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8-2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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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1)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사물인터넷(IoT)과 AI 등의 기술 혁신에 의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간의 데이터 제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사회 과제 해결이 기대되고 있는 한편, 관련 계약 실무의 축적 부족 또는 당사자 간의 인식·이해의 차이로 계약 체결이 문제되고 있음 ∙ 2017년 5월, 경제산업성은 ‘데이터의 이용 권한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 Ver1.0’을 책정2)한 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정을 추진해왔음 - (개요)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유형의 정리, 활용사례 충실화와 함께, 새로운 AI 개발·이용에 관한 권리 관계 및 책임 관계 등의 개념을 추가한 동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 수렴(2018년 4월 27일 ~ 5월 26일)을 실시하여 22건의 의견을 수렴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데이터편 ∙ (목적) 데이터 계약에 대하여 유형별로 주요 문제와 논점, 계약 조항 사례나 작성 시 고려 요소 등을 제시하여, 계약 실무의 사례 부족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를 방지, 데이터 계약의 보급을 도모,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 ∙ (대상) 계약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사업자의 계약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 부문 경영층, 데이터 유통 및 활용 관련 시스템 개발자 등을 포함)를 폭넓게 상정하고 있음 ∙ (개요) 데이터 계약을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공용형(플랫폼형)’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구조, 주요 법적 논점, 적절한 약정 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함 (2) AI편 ∙ (목적) AI 기술의 특성과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이용 계약 작성 시 고려 요소, 문제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제시하여 개발·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 ∙ (대상)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형 IT업체부터 벤처기업까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개요) AI 개발 과정을 i) 평가 단계 ii) 개념증명(Proof-of Concept) 단계, iii) 개발 단계, iv) 추가학습 단계로 나누어 탐색적으로 개발하는 ‘탐색적 단계형’ 개발 방식을 만들어 각 단계에서 계약 방식 및 계약의 고려 요소, 계약 조항 사례를 제시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8/06/20180615001/20180615001-1.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105&po_no=16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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