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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헌법재판소, 통합특허법원 협정에 관한 헌법적 적합성 여부 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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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bristowsup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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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헝가리 헌법재판소 |
| 통권 | 2018-2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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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9일,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과 헝가리 헌법과의 양립성 여부와 UPCA 비준에 관한 헌법적 적합성 여부에 관해 결정을 발표함
- (개요) 동 결정은 2017년 7월 18일 헝가리 사법부가 헝가리 정부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임 ∙ 동 헌법소원에서 쟁점이 되는 조문은 헌법 E항의 (2), (4) 그리고 Q항임 - (주요내용) ‘주권의 이양’에 관한 헌법 E항의 (2)와 (4)와 ‘국제협약 체결’에 관한 Q항을 근거로 UPCA 비준이 헌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현재 헝가리 헌법은 UPCA를 비준하는 데에 있어 적합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헌법재판소는 현재 헝가리 헌법은 UPCA를 비준하는 데에 있어 어떤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며, 동 협정의 비준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 헝가리 헌법 E항의 (2)와 (4)는 헝가리가 EU 회원국이 되는 데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현재엔 헝가리가 다른 EU 회원국과 양국의 헌법적 기능을 EU 기관을 통하여 공동 또는 통합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당사국과 국제 협약을 체결할 경우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1)고 판단하였음 ∙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E항이 EU 설립 협약의 법적 근거인 점을 이유로 동 항은 오직 국제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음 ∙ 헝가리 헌법 Q항은 헝가리가 국제 협약에 가입하는 데에 있어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일반 조항으로써 국제 협약을 비준하는 데에 있어서 유일한 법적 근거이나, 헌법재판소는 동 항이 UPCA와 현행 헝가리 헌법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함 ∙ 헌법재판소는 UPCA가 국내 법원 제도를 보완하는 동시에 자국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협약이므로, 사법권과 사법적 판단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헝가리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함 - (관련내용)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헝가리의 단일특허제도 참여는 차질을 입게 되었음 1) 물론 의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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