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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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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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보급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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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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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8-2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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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2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이하 기프트 제도)’를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힘
- (개요)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란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제공하는 제도로 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최대 5년까지 무상제공함 ∙ 특허청은 작년 5월부터 기프트 제도를 통해, 총 20개 기업에 지식재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34억 원 상당의 고품질 데이터를 자료로 제공해 오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기프트 제도의 확대 시행은 창업초기 기업(스타트업 기업)이 초기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율이 급증하는 시기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됨 ∙ 무상지원 대상을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며, 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조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허청은 기프트 제도 이용자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특허 신청 및 해외 홍보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함 ∙ 기프트 제도는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임 - (관련내용)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등 기업 지원을 점차 넓혀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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