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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지식재산청, 특허 비용 50%까지 상향 조정 제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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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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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뉴질랜드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2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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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6일, 뉴질랜드 지식재산청(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IPONZ)은 특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특허심사료의 50% 상향 조정을 제안했음
- (개요) 이번 특허 비용 상향 조정안에 수록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i) 1953년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허 관련 비용을 2013년 특허법 상의 비용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ii) 2013년 특허법 상의 비용들을 50%까지 증가시킴 ∙ 특허 갱신비용에 있어 폭넓은 상향안이 제안되었음 ∙ 상향 조정안에 관한 국민의견을 2018년 7월 30일까지 받기로 함 - (주요내용) 동 상향 조정안은 IPONZ가 6월에 발간한 ‘특허 비용 검토(IP Fees Review)’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행 특허 비용으로는 IPONZ가 제공하는 특허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동 상향 조정을 통해 IPONZ의 특허 수익은 증가할 것이라 함 (1) 1953년 특허법상의 비용 상향 조정 ∙ 1953년 특허법에 따라 책정된 출원비용이 2013년 특허법에 따른 출원비용보다 낮은 액수이며, 2013년 특허법에 따르면 1953년 특허법 시행 기간에 출원을 한 출원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1953년 특허법에 규정한 금액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출원인들은 1953년 특허법의 적용을 선호함 ∙ 1953년 특허법에 따른 특허의 경우 2013년 특허법에 따른 특허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지식재산권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가로 하여금 특허 허여 여부에 관하여 불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출원인들의 1953년 특허법 적용 선호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953년 특허법 상의 비용을 2013년 특허법 상의 비용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2) 2013년 특허법상의 비용 상향 조정 ∙ IPONZ는 현재 특허 수익은 지출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특허 비용 상향 조정 없이는 이러한 현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허심사료 상향 조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2013년 특허법에 따라 현재 특허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비용은 345달러로 동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515달러가 될 예정이며, 미국의 경우 특허심사료가 76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부담스런 상향 조정은 아니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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