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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5-2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24
∙ 2025년 6월 16일, 특허청(KIPO)은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도면 작성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하여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동 기준을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개정된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업, 개인, 디자이너 등 현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제시된 것을 반영하여 심사 실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개선
∙ (개정 전)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건 모두 등록 결정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유사 디자인에 대한 중복권리 존재로 인한 혼란과 선출원인 권리침해 문제 등이 발생함
∙ (개정 후) 디자인 심사의 핵심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을 개정하여,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전체 디자인 또는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인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함

(2) 디자인의 설명 기재 간소화
∙ (개정 전) 디자인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디자인의 설명’에 재질이나 용도 등을 관행적으로 추가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출원인의 불편이 존재함
∙ (개정 후) 심사관이 출원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재질이나 용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이를 거절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함

(3)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 방법 마련
∙ (개정 전) 자동차의 실내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차를 넘어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편의성, 감성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가치와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소비자가 자동차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심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개정 후) 계기판, 운전대, 조작부,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의자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내부 디자인의 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등록 인정 사례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