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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ple社, 삼성전자社와의 디자인권 분쟁 7년 만에 모든 소송 철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Apple社
통권  2018-2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05
• 2018년 6월 28일, 미국 최대 IT 기업인 Apple社는 삼성전자社와 7년 간 벌어진 스마트폰 디자인권 분쟁과 관련하여 모든 소송을 철회하였다고 Bloomberg 통신이 보도함

- (개요) Apple社와 삼성전자社의 디자인권 소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심) 2011년 4월, Apple社는 삼성전자社를 상대로 자사의 아이폰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법원은 삼성전자社가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 판결을 내렴
  ∙ (2심) 이에 불복하여 2014년 3월, 삼성전자社는 항소하였으나, 2015년 2심 법원도 5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연방대법원) 2015년 12월, 삼성전자社는 5억 4,800만 달러 중 디자인권 관련 배상액 3억 9,900만 달러가 과도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6년 10월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社의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인정하여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함1)
  ∙ (캘리포니아지방법원) 2017년 10월, Apple社에 대한 삼성전자社의 디자인권 소송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을 개시 명령함
  ∙ (캘리포니아지방법원) 2018년 5월, Apple社가 제기한 디자인권 3건에 대한 침해부분에 관하여 5억 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침해부분은 530만 달러를 삼성전자社가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함

- (주요내용) Apple社는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삼성전자社와 지속해온 모든 디자인권 소송을 철회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pple社와 삼성전자社가 합의한 조건은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삼성전자社가 지불해야할 배상금은 알려지지 않음
  ∙ Apple社와 삼성전자社는 동 합의를 통하여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 Apple社와 삼성전자社는 이번 분쟁종료와 관련하여 양사가 합의했다는 사실 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1) 미국 대법원은 Apple社가 주장한 삼성전자社의 침해 부분이 일부 디자인에 불과하다며,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얻은 수익 전부를 Apple社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