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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평심위원회, ‘2017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 현황 분석’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home.saic.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통권  2018-2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05
• 2018년 6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2018년도 제2기 ‘법무통신(法务通讯)’을 통해 ‘2017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 현황 분석’을 발표함

- (주요내용)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심판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동향을 파악하고 법률 적용기준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7년 행정소송 패소사건 통계를 바탕으로 연간 소송 현황 및 패소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1) 2017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에 관한 기본현황
    ∙ 2017년에 상표평심위원회가 심결한 상표 심판사건은 16만 8,900여 건이며, 그중 법원에 제소된 1심 행정소송은 9,310건으로 전체 심판사건의 5.5%를 기록함
    ∙ 2017년 상표 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6,330건을 기록하였고, 그중 패소한 사건은 1,594건으로 25.2%를 차지하였으며, 2심 판결은 2,614건으로 그중 상표평심위원회 결정이 취소된 사건은 977건(37.4%)을 기록함

  (2) 2017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의 특징
    ∙ 2015년 상표평심위원회의 피소율(被诉率)은 7%(심결 10.98만 건 중, 소송 7,600만 건)를 기록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27%(심결 12.52만 건 중, 소송 5,300만 건)와 5.5%(심결 16.89만 건 중, 소송 9,300건)로 감소함
    ∙ 2017년 상표평심위원회의 1심 패소율(败诉率)은 25.2%로 2015년(18.6%), 2016년(22%)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2심 패소율도 37.4%로 2015년(29.2%), 2016년(32.3%) 대비 다소 상승함

  (3) 2017년 패소의 주요원인 분석
    ∙ 상표평심위원회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원인 중에서 ‘상황의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에서 2017년에는 28.4%로 증가하여 패소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1심 및 2심 소송의 패소원인 중에서 ‘새로운 증거 채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1심)와 12.6%(2심)로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원이 상표권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소송 중에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사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추세에 기인함
    ∙ 2017년에 법원이 상표의 ‘공존 협의’1)로 인해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상표평심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91건으로 2016년 대비 증가함
    ∙ 중국 상표법 상 공존 협의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에서 상표평심위원회와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표 공존 협의가 상표 유사여부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유사성 판단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지는 여전히 논쟁 중임


1) ‘공존 협의(共存协议)’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후출원 되었을 경우에 선등록 상표권자와 후출원 상표권자가 각자의 상표를 공존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간 공존 협의가 있을 때 상표의 유사성을 이유로 후출원 상표를 거절 또는 무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 내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