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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일부 특허수수료 징수 중단 및 조정에 관한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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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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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8-2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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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일부 특허1)수수료 징수 중단 및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停征和调整部分专利收费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SIPO는 사회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허의 창출 및 보호를 촉진하고자 일부 특허수수료에 대한 징수 중단 및 조정을 추진함 ∙ 동 공고는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의 ‘일부 행정 사업성 수수료의 징수 중단, 면세, 조정에 관한 정책의 통지(关于停征、免征和调整部分行政事业性收费有关政策的通知)’2)를 근거로 함 - (주요내용) 2018년 8월 1일부터 SIPO는 일부 특허수수료에 대한 징수 중단 및 조정을 실시함 ∙ 특허수수료(국내 부분) 중 특허등록료(등기료), 공고인쇄비, 기재사항 변경비(특허대리기관, 대리인 위탁관계의 변경), 특허협력조약(PCT) 특허출원료(국제단계 부분) 중 전송료의 징수를 중단함 ∙ ‘특허비용 감면 방법(专利收费减缴办法)’3)의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연차료의 감면기간은 등록한 해부터 6년까지이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 2018년 7월 31일 전에 감면을 허가받은 특허에 대해서는 등록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① 등록 후 6년 이내의 특허에 대해서는 연차료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 ② 등록 후 7~9년 된 특허는 다음 해부터 연차료를 10년까지 감면 ③ 등록 후 10년이 되었거나 10년 이상이 된 특허는 연차료를 감면하지 않음 ∙ 실체심사 단계에 진입한 발명특허 출원에서 처음 심사의견통지서의 답변기간 만료 전(이미 답변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 자발적으로 철회를 신청한 경우, 특허출원 실체심사료의 50%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1) 동 본문에서는 중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전리(专利)’를 ‘특허’로 번역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특허에 해당하는 ‘발명전리(发明专利)’는 ‘발명특허’로 번역함. 2) 동 통지의 원문은 재정부 웹사이트를 참조: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4/t20180416_2868702.html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44&po_no=15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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