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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이어폰 제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2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05
• 2018년 6월 2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음향기기 및 음향장비 전문회사인 Bose社가 아래 표의 이어폰 부품 제조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5월 24일, Bose社는 중국의 Misodiko社, 미국의 IMORE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Bose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Bose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미국(10) IMORE社, APSkins社, Beeebo Online社, LMZT社, Phaiser社, REVJAMS社, Spigen社, SMARTOMI Products社, Sunvalley Tek International社, iHip of Edison社
중국(3) Misodiko社, Phonete社, TomRich社
스웨덴(1) Sudio AB社

   ∙ ITC는 Bose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이어폰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인이어 헤드폰과 이어폰을 사용자 귀에 고정시키는 악세사리라고 밝힘

- (관련의견)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