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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외적 관세면제 접수 및 심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28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12
• 2018년 7월 6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Section 301조 관세적용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외적 관세면제 접수 및 심사1)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6월 15일,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됨
  ∙ USTR은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1,102개의 제품 중 나머지 284개 품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임

- (주요내용) USTR은 관세면제를 원하는 업체들에 한하여 10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심사항목
    ∙ 해당 품목이 중국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인지 심사함
    ∙ 추가 관세가 신청인이나 기타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지 심사함
    ∙ ‘중국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계가 있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인지 심사함

  (2) 프로세스
    ∙ 7월 6일~10월 9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으며, USTR은 웹사이트(Regulations.gov)에 접수된 신청서를 공지하고 14일에 걸쳐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추가로 7일 동안 당사자들에게 답변 기회를 부여함
    ∙ 관세가 면제된 품목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년간 면제가 유효하며, 면제판정을 받은 품목은 관세 부과가 결정된 날(7월 6일)로부터의 추가 관세가 모두 소급 면제됨
    ∙ 관세면제는 품목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요청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된 품목의 모두에 대하여 예외가 적용됨
 

1) 동 발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FRN%20exclusion%20proces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