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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올림픽 표지 보호조례’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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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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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8-2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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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올림픽 표지 보호조례(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를 개정하여 공표함
- (배경) 2002년 2월 4일, 국무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동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였으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련 표지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 (개정내용) 개정 조례는 올림픽 표지의 범위·인정·보호 등 방면에서 관련 제도를 더욱 완비함 ∙ (권리범위 확대) 올림픽 표지를 중국 경내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관련 표지로 규정하고, 그 권리자를 중국 경내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조직기구로 규정하였으며, 페럴림픽 관련 표지에 대한 보호를 위해 동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하도록 함 ∙ (인정 및 허가절차 완비) 권리자는 올림픽 표지를 국무원 지식재산권 주관부처에 제출하고 공고해야 하며, 상업 목적으로 올림픽 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권리자는 사용허가계약 시 관련 정보1)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신설) 올림픽 표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기간 만료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수준 강화) 허가 없이 상업 목적으로 올림픽 표지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를 올림픽 표지 전용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으며, 올림픽 표지 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 (잠재적 판매 규제) 올림픽과 관련된 요소를 이용하는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올림픽 표지 권리자와 협찬 또는 기타 지불관계에 있다고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 - (시행일자) 동 조례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함 ∙ 동 조례에 따라 국무원의 시장 감독관리 부처, 지식재산권 주관 부처는 전국적으로 올림픽 표지 보호업무를 담당함 1) 올림픽 표지의 종류, 피허가인, 사용을 허가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 사용기간, 사용 지역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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