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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등의 집중 관할에 관한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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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ourt.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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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
| 통권 | 2018-2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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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일, 중국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은 ‘기층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행정사건,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집중 관할에 관한 공고(关于调整基层法院知识产权案件、 行政案件和未成年人刑事案件集中管辖的公告)’를 발표하고 시행함
- (지식재산권 사건) 상하이시의 지식재산권 사건은 다음과 같이 관할함 ∙ 상하이시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민사1)·행정2)·형사3)의 ‘삼합일(三合一)’ 재판체제를 이행함 ∙ 기층법원이 수리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은 상대적인 집중 관할을 실시하며, 상하이시 푸동신구(浦东新区)4), 쉬후이구(徐汇区)5), 양푸구(杨浦区)6), 푸퉈구(普陀区)7)의 기층법원에서 심리를 담당함 ∙ 상하이시 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범위 및 급별 관할은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의 ‘상하이시 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함 ∙ 기층법원은 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부정경쟁, 위조상품의 생산·판매에 관해 내린 행정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제기한 제1심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을 관할함(지식재산권법원 관할의 행정사건8) 제외) ∙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의 제1심 지식재산권 행정 판결에 대한 상소사건을 관할함 ∙ 기층인민검찰원은 관할구역 내 동 공고의 제1조 제1관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대해 소재지의 기층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기층법원은 동 공고의 제1조 제2관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함 - (행정사건) 기층법원이 수리하는 행정사건은 상하이 철도운송법원, 푸동신구, 민항구, 징안구 법원에서 집중 관할하고 심리를 담당함 ∙ 단,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은 제외함 - (미성년자 형사사건) 기층법원이 수리하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창닝구(长宁区), 푸동신구, 푸퉈구, 징안구 법원이 집중 관할하여 심리를 담당함 1)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은 저작권, 상표권, 전리권, 기술계약,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 설계 등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 독점, 프랜차이즈 계약 등 민사 분쟁사건을 포함함. 2)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저작권, 상표권, 전리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 위조상품의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해 내린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 분쟁사건을 포함함. 3)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분칙(分则)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쟁 질서를 해치는 죄’ 제1절 ‘위조상품의 생산, 판매 죄’에서 규정하는 형사 범죄사건과 제7절 ‘지식재산권 침해 죄’에서 규정하는 형사 범죄사건을 포함함. 4) 푸동신구 내의 제1심 지식재산권 사건. 5) 쉬후이구, 창닝구(长宁区), 민항구(闵行区), 펑셴구(奉贤区), 송쟝구(松江区), 진산구(金山区) 내의 제1심 지식재산권 사건. 6) 양푸구, 황푸구(黄浦区), 홍커우구(虹口区), 바오산구(宝山区), 총밍구(崇明区) 내의 제1심 지식재산권 사건. 7) 푸퉈구, 징안구(静安区), 자딩구(嘉定区), 칭푸구(青浦区) 내의 제1심 지식재산권 사건. 8)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이 관할하는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ⅰ) 전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의 제1심 행정사건, ⅱ) 구(区) 이상의 인민정부에 의한 지식재산권, 부정경쟁 관련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제1심 행정사건, ⅲ) 기층법원이 내린 제1심 지식재산권 행정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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