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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기업명칭 등록 관리 조례’ 공개 의견수렴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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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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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통권 | 2018-2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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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기업명칭 등록 관리 조례(企业名称登记管理条例)’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함
- (배경)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사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명칭의 등록 관리를 규범화하며 기업 명칭 등록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의 초안을 작성함 - (주요내용) 동 조례는 총칙, 명칭 기본 규범, 등록 절차, 명칭 사용, 감독 관리, 부칙의 총 6장으로 구성됨 ∙ (입법 목적) 기업 명칭의 등록 관리를 규범화하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 질서를 수호함 ∙ (적용 범위) 중국 경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기업등록기관에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함 ∙ (권리 보호) 기업은 하나의 명칭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등록일자부터 명칭권을 향유함 ∙ (등록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기업명칭의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각급 시장감독관리기관은 기업등록기관으로서 기업의 등록 처리 시에 법에 의거하여 기업명칭을 등록하고 기업명칭의 사용을 관리 감독하며, 기업명칭 분쟁을 처리하고 기업 명칭권을 보호함 - (상표 관련 조항) 기업명칭은 동 조례 제17조1)에서 규정하는 예시 상황의 기업명칭과 유사할 수 없으며, 기업명칭에는 타 기업의 명칭이 포함할 수 없고, 타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명칭 또한 포함할 수 없음(단,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무단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미등록한 저명상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웹사이트 명칭 등을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함(단,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의견수렴) 2018년 8월 8일까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http://samr.saic.gov.cn/),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동 조례에 관한 의견을 접수 받음 1) 기업명칭은 이하 상황의 타 기업 명칭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 ⅰ) 설립 등록을 취소 당했거나, 명칭 변경등록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ⅱ) 등록말소 또는 변경등록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명칭, 단 양도받은 기업명칭은 예외로 함, ⅲ) 동일한 등록기관이 등록한 불사용 업종 또는 경영 특성을 기술한 기업명칭이 상호와 동일한 경우, 단 투자관계는 예외로 함, ⅳ) 기타 이미 등록하였거나 기업명칭 보류기간 내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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