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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벤처·소규모기업 대상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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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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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2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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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벤처·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료 등의 수수료 감면 조치가 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5월 16일, 경제산업성의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고 그중 일본 경제의 성장 궤도를 확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조치의 일부가 2018년 7월 9일에 시행됨 ∙ 2018년 7월 9일부터 신사업 활동계획, 벤처투자 촉진 세제, 인정 대학펀드 확충, 사업 재편계획, 특별사업 재편계획, 특허료 감면, 창업 지원 확충의 지원 조치를 시행함 - (주요내용) 중소·벤처·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료 등의 수수료 감면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관련 수수료(1/3의 비용으로 감면) ∙ (심사청구료) 2018년 7월 9일(개정법 시행일)이후에 출원된 특허의 심사 청구 시 심사청구료가 감면 대상 ∙ (특허등록료 1~10년분) 2018년 7월 9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 및 2014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심사 청구한 특허등록료가 감면 대상, 또한 2018년 4월 1일 ~ 2018년 7월 8일 심사 청구한 특허를 2018년 7월 9일 이후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감면 대상 (2)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 (조사료·송달료·국제출원료) 2018년 7월 9일 이후에 수리한 국제출원 및 2014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수리한 국제출원에 대해 조사료·송달료를 1/3의 비용으로 감면, 국제출원료의 2/3 비용을 ‘국제출원 촉진 교부금’으로 지원 ∙ (예비심사료) 2018년 7월 9일 이후에 수리한 국제출원 및 2014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수리한 국제출원에 대해 예비심사료를 1/3의 비용으로 감면, 또한 2018년 4월 1일 ~ 2018년 7월 8일 수리한 국제출원을 2018년 7월 9일 이후 예비심사 청구 시 감면 대상 ∙ (취급료) 2018년 7월 9일 이후에 수리한 국제출원 및 2014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수리한 국제출원에 대해 취급료의 2/3 비용을 ‘국제출원 촉진 교부금’으로 지원, 또한 2018년 4월 1일 ~ 2018년 7월 8일 수리한 국제출원을 2018년 7월 9일 이후 예비심사 청구 시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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