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9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유람선 서비스 관련 상표 출원을 거절한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이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을 인용하였음
- (주요내용) EU General Court는 EUIPO 제4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NCL社의 제소를 기각하면서, NCL社에게 모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함
| 「NCL 유람선 서비스 기업」의 ‘Feel Free’ 상표출원 사건 |
(사건배경)
‣ 2016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박 서비스 기업인 NCL社는 EUIPO에 ‘Feel Free’를 상표로 출원하였음
‣ ‘Feel Free’는 NCL社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선박 서비스 포함)에 대한 상표로 출원되었음
‣ EUIPO 심사관은 ‘Feel Free’가 독창성 결여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당 상표 출원을 거절하였음
‣ 2017년, EUIPO 제4심판원은 EUIPO에 대한 결정에 대한 NCL社의 청구를 기각하고, ‘Feel Free’에 관하여 EUIPO의 심사관의 의견과 같이 독창성이 결여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NCL社는 동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EU General Court에 소를 제기하였음
‣ NCL社는 ‘최소한의 독창성’일지라도 상표 등록에 있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은 독창성 판단에 있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Feel Free’는 같은 두음(F)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우기 쉬워 상표로써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휴가, 자유 그리고 모험을 나타내는 그림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출원된 상표를 광고 슬로건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독창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제4심판원의 오류라고 주장하였음
(판결요지)
‣ 해당 슬로건이 광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이 관련 종사자들에게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 광고 슬로건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를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심판원이 해당 상표를 광고 슬로건으로 보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독창성 결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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