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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라 아이디어·기술 탈취사건 조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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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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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8-2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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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7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 특히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속출함 - (주요내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하였으며, 특허청을 이를 근거로 조사를 수행함 ∙ 특허청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함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 (관련 의견)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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