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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 중국의 경제 및 지식재산권 침략 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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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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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 |
| 통권 | 2018-2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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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9일,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중국의 경제 및 지식재산권 침략 보고서(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1)를 발간함
- (배경) 2018년 3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Section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4월 3일,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강제 이전과 관련하여 Section 301조 조치로 약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2018년 6월 15일,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사이버 해킹으로부터 외국회사의 원재료 접근 봉쇄 등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는 중국이 첨단기술 산업에서, 세계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습득하고, 경제적 침략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전략과 다양한 행동,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설명함 ∙ 중국의 경제적 침략행태를 ‘자국 생산자를 위한 시장보호’, ‘천연자원 통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확대’, ‘제조산업 지배’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함 ∙ 중국은 해킹과 경제적 스파이(Economic Espionage)를 통하여 물리적·사이버 기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도용을 일으킴 ∙ 외국인 소유제한, 데이터의 현지화, 차별적인 목록과 대우, 불리한 행정승인 및 라이선스 요구사항 등을 통하여 강압적인 기술이전이 행해짐 ∙ 중국은 M&A, 그린필드 투자2), 벤처투자 등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이전에 사용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해외 기술이전을 무분별하게 진행함 ∙ 세계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적 침략행위, 정책 및 관행은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혁신 시스템 전체를 포괄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6/FINAL-China-Technology-Report-6.18.18-PDF.pdf 2) 그린필드 투자(Green field investment)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한 유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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