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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부,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 규정’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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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kjs.mof.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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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재정부 |
| 통권 | 2018-2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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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4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 규정’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배경) 동 규정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회계준칙을 근거로 하여 제정됨 ∙ 국무원 유관부처 및 직속기구, 각 지역의 재정청(국), 관련 중앙관리기업1) 등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적용범위, 공시요구 등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범위 ∙ 동 규정은 ‘기업 회계준칙 제6호(무형자산)’의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과 기업이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으나 ‘기업 회계준칙 제6호(무형자산)’의 인정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주요 지식재산권의 관련 회계정보 공시에 적용함 ∙ 동 규정에서 지칭하는 지식재산권은 권리자가 작품,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서 향유하는 고유한 권리를 의미함 (2) 공시요구 ∙ 사용수명이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은 상각방식을 공시해야 하며, 사용수명이 불확정적인 무형자산에 대해서 기업은 감가상각 후 가액 및 사용수명이 불확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공시해야 함 ∙ 기업은 당기 손익에 계상한 연구개발 지출 총액을 공시해야 함 ∙ 기업은 ‘기업 회계준칙 제28호(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수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상각방법 또는 잔존가액에 대한 변경내용, 원인, 당기 및 향후 기간에 미치는 영향액을 공시해야 함 ∙ 기업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일항목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가액, 남은 상각기간을 단독으로 공시해야 함 ∙ 기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제한을 받는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당기 상각액 등 상황을 공시해야 함 ∙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2)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시행일자) 동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1) 중앙관리기업은 국무원, 재정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기관이 대표하여 국무원의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는 전 국민 소유제의 국유독자기업 또는 혼합소유제의 국유지분우위기업을 지칭함. 2) ⅰ) 지식재산권의 활용상황(지식재산권의 제품 활용, 가격결정 및 출자, 담보융자, 양도 및 라이선스), ⅱ) 중대한 거래에서 관련 지식재산권이 해당 거래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분석, ⅲ) 출원 상태에 있는 지식재산권의 자본화 개시 시기, 출원 상황 등 정보, ⅳ) 이미 실효(失效)된 지식재산권의 실효사유, 가치, 감가상각 누계, 실효 부분의 회계처리, 실효 지식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분석, ⅴ) 기업이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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