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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8년 상표권 침해 단속 특별행동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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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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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통권 | 2018-2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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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2018년 상표권 침해 단속 “소원(溯源)” 특별행동 방안(2018打击商标侵权“溯源”专项行动方案)’을 발표함
- (배경)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 행정집행 효율 및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표권 침해 단속 활동인 “소원(溯源)”1) 특별행동을 실시함 - (주요내용)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동 방안을 통해 특별행동의 목표, 중점업무 등을 제시함 (1) 전체 목표 ∙ 현재 시장이 직면한 상표권 침해행위의 새로운 특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표 관리감독 체제·방식·수단을 혁신하며, 기관과 지역을 초월하는 상표 행정집행을 추진함 ∙ 상표권 침해 상품의 원천 추적을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 상품의 생산·판매 등 전 과정의 단속을 실시하며, 상표권 침해의 지역성·산업성 리스크를 예방·억제하고,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 및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함 (2) 중점 업무 ∙ (사건 단서 수집업무 확장) 지역별 시장의 특징을 종합하여 저명상표, 지리적 표시, 해외 상표, 라오즈하오(老字号)2) 상표를 위주로 업계 협회 및 주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표권자 및 소비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며, 인터뷰, 좌담회 등 방식을 통해 상표권 침해 사건 단서를 수집함 ∙ (권리침해 상품 생산지 감독 강화) 각 지역의 시장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감독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할구역 내 제조업 시장주체의 상표 사용행위에 대한 감시·통제와 지도를 강화함 ∙ (권리침해 상품 판매 추적 강화) 상표권 침해 조사업무의 초점을 판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상품 제조 단계로 전환하고, 권리침해 상품의 생산에 대한 원천 단속을 강화함 ∙ (상표권 침해 온오프라인 동시 관리 추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수단을 활용하여 상표권 침해사건의 단서 발견 및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온라인 상품 거래 데이터의 추적가능성을 이용하여 상표권 침해행위 증거를 확보함 ∙ (권리침해행위의 발견 및 조사에 중점) 생산·유통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고, 고의로 상표권 침해자에게 창고, 운송, 경영장소, 인터넷 상품거래 플랫폼 등 편의를 제공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하도록 돕는 행위를 조사하여 생산에서 상표 인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종합 관리를 실현함 1) 이번 특별행동의 이름인 “소원(溯源)”은 ‘근원(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으로 침해상품이 만들어지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음. 2) ‘라오즈하오’는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 전통기업을 의미하며, 중국 상무부 산하 중화라오즈하오 진흥발전위원회가 식품, 의류, 공예품 등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점포 혹은 브랜드 중에서 중국 문화에 대한 기여도, 대중 인지도, 품질을 고려하여 ‘중화라오즈하오’를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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