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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미국의 ‘통상법 301조’ 조치에 대한 반발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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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mofcom.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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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무부 |
| 통권 | 2018-2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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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2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하여 추가로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배경) 7월 10일, USTR은 성명을 통해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 조치는 통상법 301조를 이용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함 - (주요내용)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함 (1) 중국이 불공정한 방식의 무역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에 해당 ∙ (중미무역 불균형) 미국이 주장하는 대중 무역적자액은 과대평가된 것이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의 낮은 저축률과 국제 주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기능, 산업 경쟁력과 국제 분업 간의 격차, 미국의 냉전(冷戰) 사고 등에 기인한 것임 ∙ (지식재산권 절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법원 및 전문 재판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완전한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체계를 수립하였으며, 2017년 중국이 해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286억 달러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당시와 비교하여 약 15배 증가함 ∙ (강제 기술이전)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강제 기술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기술 협력은 자발적으로 실시된 계약행위로 수년간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함 ∙ (‘중국제조 2025’ 등 산업 정책) 중국 정부가 실시한 여러 정책은 모든 외국기업에게도 개방된 것이며,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농업과 제조업을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중국이 중미무역 격차를 경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올해 2월~6월, 중국과 미국은 4차례의 고위급 경제무역 교섭을 진행하고, 5월 19일 ‘중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무역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공통된 인식을 달성하였으나, 미국이 국내 정치적 요구에 의해 번복하고 양국의 공통 인식을 공개적으로 파기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있음 (3)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나, 중국의 대응조치는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선택 ∙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 및 관세양허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이며, 국제법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행위임 ∙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긴박한 상황을 조성한 것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국제법 기본 정신 및 원칙에 완전히 부합함 (4)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겨냥한 것 ∙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중미 무역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를 범위로 하는 무역전쟁으로, 이는 세계 경제무역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과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위협할 것임 (5)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자유무역 원칙 및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호할 계획 ∙ 외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중국 정부는 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할 것이며,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장려하며, 독점을 금지할 것임 ∙ 더불어 대외개방을 지속하고 흡인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고, 국제 경제무역체계를 수호하여 세계 각국과 공동 발전 및 번영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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