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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벤처기업 대상 ‘면접활용 조기심사’, ‘슈퍼조기심사’ 정책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2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19
• 2018년 7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에 관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으로서 ‘면접활용 조기심사’와 ‘슈퍼조기심사’를 2018년 7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산업구조와 사회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제휴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견인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벤처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을 위해 특허심사에 관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 정책
    ∙ (면접활용 조기심사) 벤처기업의 실시 관련 출원에 대해서 1차 심사 결과 통보 직전에 면접을 실시하여 전략적인 특허권 취득을 지원하고 조기 심사로 빠른 권리 취득을 지원함
    ∙ (슈퍼조기심사) 벤처기업의 실시 관련 출원에 대해 슈퍼조기심사를 적용하여 빠른 특허권 취득을 지원함

  (2) 지원 대상
    ∙ 사업을 개시한 날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가 20명(상업 또는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5명) 이하로, 설립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지배되지 않는 법인’
    ∙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3억 엔 이하로, 설립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지배되지 않는 법인’

  (3) 지원 신청
    ∙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 제출 필요, 사정 설명서에는 조기심사를 신청하는 사정, 선행기술문헌의 공개 및 대비 설명 등을 기재해야 함(수수료 무료)

  (4)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 상기 지원 정책의 개시에 따른 ‘특허 출원의 조기심사·조기심리 가이드라인’과 ‘슈퍼조기심사 절차’를 개정함
 

1) ‘실시 관련 출원’은 출원인 본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해 실시 허락을 받은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출원을 말함.
2) 다른 법인에 지배되지 않는 것으로는 신청이 이외의 단독 법인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2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가지지 않거나, 신청인 이외의 복수 법인이 공동으로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2/3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가지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3)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v3souki/guideline.pdf
4) 동 절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supersoukisinsa/supersoukisins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