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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특허법 시행령 및 관계 수수료령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8-2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19
• 2018년 7월 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정령(政令)1)으로 개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1월 17일,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2) 체결로 동 협정을 적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일본 국내법 규정을 종합적·일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 규정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함3)
  ∙ 2017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11개국은 일본의 주도 아래 다시 논의하여 2018년 3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함

- (주요내용) 동 개정은 새로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기존 법률의 규정과 특허 관련 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위 법률명 변경
    ∙ 기존 ‘TPP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TPP 정비법)’에서 ‘TPP 및 CPTPP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TPP 및 CPTPP 정비법)’로 개정함

  (2) 시행일 변경
    ∙ 기존 TPP 정비법의 시행일에 특허 관련 정령도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새롭게 TPP 및 CPTPP 정비법을 2018년 7월 11일에 공포하고 공포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함

  (3) 특허법 시행령
    ∙ 특허법 시행령에서 특허법상 의약품 등에 관한 연장 등록 제도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조문 번호 등을 변경함(제2조 및 제3조)

  (4)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
    ∙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에서 기간 보상을 위한 연장 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변경하여 정비함(제1조 제2항)
    ∙ 기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을 하는 자의 수수료를 1건당 74,000엔에서 특허법 제67조 제2항의 연장 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1건당 43,600엔, 특허법 제67조 제4항의 연장 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1건당 74,000엔으로 개정함
 

1) 정령은 일본 내각이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을 말함.
2)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됨.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남겨두었으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11개국은 일본의 주도 아래 다시 논의하여 2018년 3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함.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147&po_no=1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