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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 효과 홍보 및 장려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8-3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26
• 2018년 7월 1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의 효과를 홍보하고 장려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함

- (개요) ‘중재’는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이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해결수단이라는 내용을 2014년 5월 3일부터 UKIPO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중재인의 역할은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당사자 모두를 원만한 결과로 이끌어 주는 것임
  (1) 중재의 장점
    ∙ 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으며 소요비용 역시 저렴하므로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
    ∙ 분쟁해결의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근래에 들어 중재를 통해 합의로 이르는 경우가 다수임
    ∙ 소송의 경우 결과 내용이 공개되는 반면 중재를 통한 해결의 경우 결과 내용이 당사자 간의 비밀로 남아있게 됨
    ∙ 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의 사업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나 중재를 통한 해결의 경우 당사자 간의 상업적 관계가 우호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높음

  (2) UKIPO 중재 서비스
    ∙ UKIPO는 공인된 중재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해당 중재인들은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걸친 분쟁해결을 담당하고 있음
    ∙ 비용은 신청자가 요구하는 중재의 소요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중재 평균 소요시간은 6시간으로 일방당사자에게 450 파운드(한화 약 67만원)의 비용이 책정됨1)
    ∙ 중재 장소는 뉴포트와 런던에 소재한 UKIPO 건물이 일반적이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 역시 가능함
    ∙ UKIPO가 제공가는 중재 서비스의 범위는 ‘실시권’, ‘소유권’, ‘침해’, ‘상표’, ‘기업·대학 등 간의 기술이전’이며, 이외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중재 서비스 역시 제공 가능함

  (3) 중재 서비스 신청 방법
    ∙ UKIPO의 중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의 동의를 분쟁 상대방으로 부터 얻은 후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함
 

1) 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19891/Mediation_Fe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