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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잔류에 관한 최종 결정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ristowsupc.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정부
통권  2018-3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26
• 2018년 7월 13일,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및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 UPC)제도에 잔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발표함

- (개요) 7월 12일, 영국의 브렉시트 담당 부처인 브렉시트부(the UK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는 ‘영국과 EU의 미래관계(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1) 라는 백서를 발간함
  ∙ 2019년 3월 29일,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므로 이후의 변화내용을 담은 동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에 잔류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함
  ∙ 2018년 4월 26일, 영국은 이미 UPC 협정 비준서(ratification of the UPC Agreement)를 기탁하여 통합특허법원협정의 16번째 회원국이 됨2)

- (주요내용) 동 백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보호 분야에서 영국과 EU는 오랜 기간 동안 협력 관계를 맺어왔으며, 동 협력은 브렉시트와는 상관없이 지속해야하고, 영국과 EU 모두와 관련을 맺고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함
  ∙ 지속적인 특허 보호와 기업 보호를 위해서 영국은 명확하고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단일특허제도의 운용을 계속하고 통합특허법원을 시행할 것임
  ∙ 명확하고 확고한 법적 기반을 통해서 EU 비회원국으로써 영국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국과 기타 통합특허법원 회원국의 협상이 장래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임
 

1)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25288/The_future_relationship_between_the_United_Kingdom_and_the_European_Union.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