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3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방송 관련 상표에 관하여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이 내린 취소 결정을 인용하였음
| 「Star」 상표 취소에 관한 사건 |
(사건배경)
‣ 2000년,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는 ‘Star’라는 문구가 별 모양 옆에 있는 모양의 상표를 출원하였음
‣ 2009년, 소프트웨어, 방송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엑세스 서비스의 상표로 등록됨
‣ 2015년, 에로 비디오 프로듀서 Marc Dorcel은 EUIPO에 동 상표 등록을 취소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며, 주장의 근거로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동 상표가 소프트웨어, 방송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엑세스 서비스의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제기하였음
‣ 2016년, EUIPO는 동 상표의 취소를 결정하였고, 동 취소에 관하여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는 이의를 제기함
‣ 2017년, EUIPO 제2심판원은 동 이의를 기각하였으며, 기각 사유로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가 방송 보급 보다는 콘텐츠 생산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Star’상표가 소프트웨어, 방송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엑세스 서비스의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제기하였음
‣ 동 심판원은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이나 예산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음도 기각 사유로 제기하였음
‣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는 동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EU General Court에 소를 제기하였음
‣ EU General Court에서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는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증인의 증언을 동 심판원에 제출하였으나 동 심판원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음
(판결요지)
‣ EU General Court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영업 활동 내용이 물론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상표의 사용에 관한 증거는 명확해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해당 상표의 상업적 활용이 적을수록 상표 소유자는 사용 증명이 이루어졌음에 관하여 신중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는 그러하지 못했음
‣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가 제출한 서류는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가 EU 전역에 걸쳐 영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동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 EU General Court는 Star Television Productions社가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동 상표를 소프트웨어, 방송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엑세스 서비스의 상표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EUIPO의 결정을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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