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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담배 ‘규격화 무광고 포장’에 관한 WTO 결정에 온두라스가 항소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8-3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26
• 2018년 7월 19일, 세계무역기구(WTO)는 2018년 6월 28일에 있었던 담배 ‘규격화 무광고 포장’에 대한 WTO 결정에 대해 온두라스가 항소하였음을 발표함

- (주요내용) 호주의 동 제도에 관한 담배 원료 생산국의 WTO 제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의 ‘규격화 무광고 포장’제도는 2011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2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로고가 찍히지 않은 진갈색 포장 상태로 판매되어야 함
  ∙ 2012년, ‘규격화 무광고 포장’을 시행하는 호주에 대해서 담배 원료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는 무역장벽을 초래하고 있음을 근거로 WTO에 제소함
  ∙ 2018년 6월 28일, WTO는 호주의 동 규정이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크므로 국제통상법을 위반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동 규정이 상표법 위반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을 기각하였음1)
  ∙ 이러한 WTO의 결정에 대하여 온두라스는 법률적 사실적 오류에 기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항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은 상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

- (관련논의) 2018년 5월, 담배 제조업자 연합(Tobacco Manufactures’ Assocation, TMA)은 ‘규격화 무광고 포장’의 실효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 TMA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이 영국 금연정책에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2)
  ∙ TMA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제도를 영국이 도입한 이후3) 흡연율이 오히려 증가한 조사결과를 게시하고 있음
 
| ‘규격화 무광고 포장’제도 도입 전후 흡연률 추이 |
도입 전 흡연률 도입 후 흡연률 변동
2016년 12월 16일 17.0% 2017년 12월 17일 17.4% +0.4%
2017년 1월 17일 16.7% 2018년 1월 18일 17.1% +0.4%
2017년 2월 17일 16.1% 2018년 2월 18일 17.9% +1.8%
2017년 3월 17일 16.5% 2018년 3월 18일 17.1% +0.6%
  ∙ TMA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으로 인하여 담배 포장의 위조가 손쉬워져 담배 암거래 시장의 활성화만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IORG&po_no=17815
2) 동 조사결과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the-tma.org.uk/2018/05/14/plain-packaging-failing-one-year-after-full-introduction/
3) 영국은 2017년 4월 대법원 결정 이후 담배 ‘규격화 무광고 포장’제도가 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