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IP5 특허청과 PCT 공동조사 및 심사에 관한 프로그램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8-2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19
• 2018년 7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공동조사 및 심사(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에 관한 IP5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미국 특허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 PatentDocs가 보도함

- (배경) 동 프로그램은 2018년 6월 14일 제11회 IP5 청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함
  ∙ CS&E는 PCT 출원에 대해 모든 IP5 특허청 심사관들이 협업을 통해 PCT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 및 의견서(Written Opinion) 작성을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은 PCT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ies, ISA)을 선택하여 ISA로부터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받는다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내부절차 상 차이를 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SA에 속한 심사관(main examiner)이 조사 및 심사 작업 후 예비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 후 이를 ISA가 아닌 다른 나머지 IP5 특허청에 전달함
  ∙ 다른 IP5 특허청에 속한 심사관들(peer examiners)이 예비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검토 후 자신의 독자적인 심사 결과물을 더하여 피드백을 줌
  ∙ ISA의 심사관이 이를 참조하여 최종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며, 최종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만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참여를 결정하는 근거가 됨
  ∙ 최종 결과물과는 별도로 peer examiners의 의견은 WIPO PatentScope에서 열람가능함
  ∙ 파일럿 프로그램의 참여는 WIPO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2)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동 양식은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로도 제공하고 있음
 
파일럿 프로그램 프로세스 모델(출처: PatentDocs 홈페이지)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동 양식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wipo.int/export/sites/www/pct/en/forms/rcse/ed_rcs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