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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IP5 특허청과 PCT 공동조사 및 심사에 관한 프로그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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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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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8-29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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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공동조사 및 심사(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에 관한 IP5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미국 특허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 PatentDocs가 보도함
- (배경) 동 프로그램은 2018년 6월 14일 제11회 IP5 청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함 ∙ CS&E는 PCT 출원에 대해 모든 IP5 특허청 심사관들이 협업을 통해 PCT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 및 의견서(Written Opinion) 작성을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은 PCT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ies, ISA)을 선택하여 ISA로부터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받는다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내부절차 상 차이를 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SA에 속한 심사관(main examiner)이 조사 및 심사 작업 후 예비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 후 이를 ISA가 아닌 다른 나머지 IP5 특허청에 전달함 ∙ 다른 IP5 특허청에 속한 심사관들(peer examiners)이 예비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검토 후 자신의 독자적인 심사 결과물을 더하여 피드백을 줌 ∙ ISA의 심사관이 이를 참조하여 최종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며, 최종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만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참여를 결정하는 근거가 됨 ∙ 최종 결과물과는 별도로 peer examiners의 의견은 WIPO PatentScope에서 열람가능함 ∙ 파일럿 프로그램의 참여는 WIPO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2)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동 양식은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로도 제공하고 있음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동 양식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wipo.int/export/sites/www/pct/en/forms/rcse/ed_rcs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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