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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차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재판 업무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8-3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26
• 2018년 7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산동성 칭다오시에서 ‘제4차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재판 업무회의’를 개최함

- (개요) 동 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 업무를 총 결산하고 향후 업무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전국 지식재산권 재판 업무에서 뛰어난 우수 기관 53개와 우수 개인 102명을 표창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타오카이위안(陶凯元) 부원장은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재판 업무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지난 5년간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체제를 개혁하고 완비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재판시스템의 현대화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음
  ∙ 2014년 말,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을 연이어 설립하고 중국 특색의 지식재산권 전문 재판방식을 모색하였으며, 2017년부터 난징 등 16개 주요 도시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 배치를 최적화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함
  ∙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 사건 재판 ‘삼합일(三合一)’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 발표됨에 따라, 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의 ‘삼합일(三合一)’ 개혁을 전면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함
  ∙ 기술조사관, 전문가보조인, 전문가배심원, 기술감정인이 주축이 된 다원화 기술사실 규명체제를 완비하고 기술사실 인정의 중립성·객관성·과학성을 제고함

- (향후계획) 전국 법원은 향후 지식재산권 소송제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법원 체계 설립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재판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재판품질 제고, 법치환경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 2020년까지 전국 범위의 지식재산권법원 체계를 기본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35년까지 지식재산권 재판체계 및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국제 영향력을 대폭 향상하며,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을 당사자의 높은 신뢰를 얻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우선 법원’으로 육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