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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2018년 상반기 수출입 관련 권리침해 화물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ustoms.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해관총서
통권  2018-3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26
• 2018년 7월 23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8년 상반기 수출입 관련 권리침해 화물 현황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18년 상반기 전국 해관은 수출입 과정에서 권리침해 혐의 화물 710만 건을 압수함
  ∙ 상표권 침해 화물은 690만 건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국내외 기업의 상표권 2,200여 건을 보호하였고, 주로 의류·신발·모자, 경공업 상품 비중이 비교적 높았음
  ∙ 동부 연안지역의 톈진, 상하이, 칭다오, 닝보, 샤먼 등 해관에서 권리침해 단속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뤄양, 정저우, 우한, 창춘 등 해관에서 집행한 건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자상거래 해외직구가 발전함에 따라 우편, 특급화물에서 조사·처리한 권리침해 사건이 3만 여 건을 기록함
  ∙ 중국 국내 지식재산권자 871명이 해관총서에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를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총 2,796개(60%) 항목을 승인함
  ∙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 약 480만 건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전체 침해화물의 67.6% 비중이었으며, 특히 샤오미, 화웨이, DJI(大疆) 등 첨단과학기술기업의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대한 의욕이 매우 강하였으며 우수한 보호 성과를 달성함
  ∙ 중국 해관과 러시아 세관은 3월부터 6월까지 월드컵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동 집행활동을 수행하여 약 50만 건의 권리침해 상품을 조사·처리하였으며, 양측은 권리침해 사건 정보를 적시에 교환하고 집행 협력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리스크 분석을 통해 집행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함

- (향후계획) 해관총서 장광즈(张广志) 대변인은 중국 해관이 중점 상품·항구·항로·국가에 초점을 맞춘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 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스마트 식별도구 등 첨단기술 수단을 개발하여 세관 집행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해관총서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위법 기업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함